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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용카드 영세가맹점주 금리우대
서민금융진흥원에서 영세가맹점주를 위해 신용카드 금리인하를 지원하고 있습니다. 신용카드사들의 출여금으로 설립된 신용카드 사회공헌재단이 금리우대를 지원하는 사업이며, 최초 약정금리대비 2.0%p에 해당하는 이자액을 캐시백으로 지원하는 사업업입니다.
구분 | 상세내용 |
지원 대상 | 1. 미소금융 운영시설자금을 이용하는 자 중 영세가맹점주 2. 무등록사업자는 제외 |
지원 내용 | 납입한 신용카드 이자액*(2.0/기존이자율) 예) 신용카드 이자액 9만원 납입, 기존 금리 4.5%인 경우 9만원*(2.0/4.5) = 4만원 캐시백 지급 |
신청 | 1. 미소금융지점 특전 신청(문의 필수) 2. 대상자 확인(가맹점번호, 사업자번호 확인) 3. 이자액수취(우대금리 캐시백 지원, 분기) |
대상 신용카드 |
롯데카드, BC카드, 삼성카드, 신한카드, 우리카드, 하나카드, 현대카드, 국민카드 |
특이사항 |
재원 소진 시 지급 중단 |
신용카드 이자액을 캐시백 형태로 돌려주는 사업입니다. 자영업을 하다보면 본의 아니게 연체 등 자금적으로 어려운 경우가 생기는데, 이자액을 캐시백으로 돌려주는 서민금융 지원이 있다니 감사할 뿐입니다. 지원대상에 해당되면 납입한 신용카드 이자액 일부를 돌려받을 수 있다니 꼭 해야겠네요.
코로나19 피해 신용카드 영세가맹점주 금리우대
구분 | 상세내용 |
지원 대상 (모두 해당) |
1. 미소금융 운영시설자금을 이용하는 자 중 영세가맹점주 2. 사업장 소재지가 감염병 특별관리지역 또는 특별재난지역 또는 수도권인 자 2. 무등록사업자는 제외 |
지원 내용 | 신청 후 6개월 간 영세가맹점주가 납입한 이자(최대 6회차)의 전액 지원 |
특이사항 | 재원 소진 시 지급 중단 해당 기간 중 연체 등으로 인해 이자 납입이 없을 경우 미지급 |
코로나19 피해를 경감하고자, 코로나가 극심했던 특별관리지역, 수도권에 사업장이 소재해있는 해당 정부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. 6개월 납입 이자의 전액을 지원하기 때문에 지원 대상이시라면 꼭 신청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.
위 두 사업 모두 재원 소진 시 지급 중단 조건이 있습니다. 지원 대상이시라면 부지런히 신청하시어 정부의 영세가맹점주 지원 혜택을 꼭 누리시길 바랍니다. 감사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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